사대미가입자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1. 퇴직금 근속기간은 처음 입사일부터인가요, 재입사일부터인가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연속 근무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 2022년 12월 17일에 퇴사하고, 2023년 1월 9일에 재입사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퇴사 후 1개월 이내 재입사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즉, 2022년 5월 19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동청(1350)에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
✅ 2.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 급여를 현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음
즉, 4대 보험을 안 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 3. 퇴직금 계산 방법 &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있나요?
✔ 퇴직금 계산 공식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3) × 근속연수
예시 (월급 250만 원 기준, 근속 2년)
(250만 원 × 3개월 ÷ 3) × 2년 = 약 500만 원 퇴직금
✔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은 없음
✔ 퇴직금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가 따로 낼 것은 없음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려 할 경우?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가능
✔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도 청구 가능!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 상담 추천!
결론!
✅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음!
✅ 2022년 5월부터 근속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금 계산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3) × 근속연수
✅ 사업주가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1350) 신고 가능
사장님과 먼저 대화해보시고,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으면 노동청에 상담해 보세요!
받으실 퇴직금 계산해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서어 아래 링크 남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