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1년,점포 임대차 갱신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임대차 갱신 시기와 갱신 거절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 계약 시작: 2020년 9월 1일
- 계약 종료: 2021년 8월 31일 (1년 계약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 6개월 전: 2021년 3월 1일
- 1개월 전: 2021년 7월 31일
✅ 정답: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질문자님 계산이 정확합니다 )
✅ 2) 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거절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예: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인의 직접 사용 계획 등)
- 만약 2020년 9월 1일에 바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즉시 "거절" 통지를 했다고 해도,
-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가 아니기 때문)
- 즉, 갱신요구는 "적법한 기간(6개월~1개월 사이)"에 해야 유효하고,
- 임대인의 거절도 **갱신요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이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 요약하면
- 2020년 9월 1일에 갱신요구를 해도 **아직 갱신요구 가능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 임대인의 즉시 거절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2021년 3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갱신요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 임대인의 거절 통지도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자세 너무 멋져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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