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3주택시양도세여부?궁금합니다 1가구2주택을보유중이었습니다 기존주택보유(16년)중에상속으로받은주택으로2주택이된상황입니다 각각비조정지역이구요기존집을먼저처분하면비과세적용으로알고있었어요3년전-아버지봉양으로세대가합쳐지면서아버지명의의집한채로1가구3주택이되었습니다ㅠ(이부분을간과하고)기존의1채를양도하면서-비과세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한건가요?이런경우--부모봉양의특례?같은적용은안되는지요?무엇이맞는건지요?비과세인지?양도세를내야하는건지요?
1가구2주택을보유중이었습니다 기존주택보유(16년)중에상속으로받은주택으로2주택이된상황입니다 각각비조정지역이구요기존집을먼저처분하면비과세적용으로알고있었어요3년전-아버지봉양으로세대가합쳐지면서아버지명의의집한채로1가구3주택이되었습니다ㅠ(이부분을간과하고)기존의1채를양도하면서-비과세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한건가요?이런경우--부모봉양의특례?같은적용은안되는지요?무엇이맞는건지요?비과세인지?양도세를내야하는건지요?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붙임1) 동거봉양 합가 2주택도 10년 안에 어느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붙임2)2 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1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혼인 합가와 같은 일시적 2 주택과 1 주택이 합가하여 3 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각각 처분기한 등 요건 내에 양도 시는 양쪽을 중복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신고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