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때 주류 면세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 700ml 2병 + 500ml 2병(총 2.4L)입니다, 면세한도(1L)를 초과해 약 1.4L 분량에 세금이 부과됩니다.영수증이 없거나 일부 개봉된 병이 있어도, 자진신고하면 세관에서 시가 기준으로 세금만 부과하고 별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보통 2만~5만원 세금이며,자진신고시 30% 감면 혜택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 10. 16. 오후 11:41:04
입국할때 주류 면세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 700ml 2병 + 500ml 2병(총 2.4L)입니다, 면세한도(1L)를 초과해 약 1.4L 분량에 세금이 부과됩니다.영수증이 없거나 일부 개봉된 병이 있어도, 자진신고하면 세관에서 시가 기준으로 세금만 부과하고 별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보통 2만~5만원 세금이며,자진신고시 30% 감면 혜택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